위원회 심사제정#2206131 · 발의 2024-12-02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험사회로 진입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는 날로 고도화ㆍ전문화 되고 있음. 이에 반해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체계적인 법이 부재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ㆍ장비ㆍ시설ㆍ품목 등의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권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이에 치안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치안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장비의 첨단화 및 표준화, 통계의 작성 및 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안산업의 기반조성 및 치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산업의 진흥과 국민 생활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마.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장비를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장비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장비로서 치안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신기술품목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시장 동향, 치안사업자 현황,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등 국내외 치안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하며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련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