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180 · 발의 2024-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11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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