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318 · 발의 2024-1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7조의5 및 제67조제6호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성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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