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665 · 발의 2024-07-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실시를 방지하거나 실시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엄태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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