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07호, 2024-12-17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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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공동발의 11인
- 이인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