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607 · 발의 2024-12-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2년 약 41.2억개로 192%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 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인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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