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780호, 2024-09-06 발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행정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공동발의 15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승환국민의힘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