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662호, 2024-08-08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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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강선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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