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41 · 발의 2024-06-1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혼인기간을 채운 후 가출하여 혼인이 파탄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와 같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제 결혼한 농촌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덕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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