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0712 · 발의 2024-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01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10인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