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65 · 발의 2024-07-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은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실제적으로 줄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신영대무소속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