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577 · 발의 2024-12-1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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