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393 · 발의 2024-07-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7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김예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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