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445 · 발의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9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