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445호, 2024-06-13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29인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