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66 · 발의 2024-06-0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울산과학기술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등). 한편,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바, 법체계 조화를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서범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곽규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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