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90호, 2026-08-07 발의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07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20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