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20490호, 2026-08-07 발의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07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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