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041 · 발의 2026-02-2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큼.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시물의 임의 삭제ㆍ변경에 대한 법적 통제도 불명확한 실정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발언은 국가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로서 역사적ㆍ행정적 보존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성과 삭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자동적 보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통령의 SNS 기록물은 행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대통령의 정책 발언과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부 인수ㆍ인계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책임정치와 기록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SNS 계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자동 수집ㆍ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록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안 제2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철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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