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337호, 2026-07-30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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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30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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