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467 · 발의 2025-11-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사법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1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9인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