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467 · 발의 2025-11-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사법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1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