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15 · 발의 2025-03-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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