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501 · 발의 2025-10-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체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음. 이로 인해 국내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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