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79호, 2025-09-01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9인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