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253 · 발의 2026-01-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2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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