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26호, 2025-12-12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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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공동발의 9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