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350호, 2025-03-25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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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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