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723 · 발의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농ㆍ어ㆍ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6조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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