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32호, 2025-07-02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하천정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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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기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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