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139 · 발의 2025-04-2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을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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