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59 · 발의 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변호사시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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