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74호, 2025-03-26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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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공동발의 10인
- 서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