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194 · 발의 2025-01-0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부여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헌승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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