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633 · 발의 2024-07-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서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형동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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