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836 · 발의 2024-06-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특히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19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국무소속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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