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707 · 발의 2024-11-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을 알릴 의무가 없어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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