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40 · 발의 2025-0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나 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무위원 등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를 진행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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