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34호, 2026-06-08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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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공동발의 10인
- 김석기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