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96 · 발의 2026-04-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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