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73 · 발의 2026-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만 가능할 뿐 다른 경선후보자처럼 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경선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경선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선후보자간 경선운동 방법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은 물론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선거현장에서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은 물론 법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법 제8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물론, 법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면 경선운동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법에 가능여부를 명문화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아울러 다른 경선후보자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내경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 경선운동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7조의6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지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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