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543 · 발의 2025-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8
  • 김미애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우재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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