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23호, 2025-03-13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공동발의 9인
- 곽규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