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416 · 발의 2025-02-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발명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그런데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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