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82호, 2025-08-28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공동발의 18인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