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88호, 2025-06-10 발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군조직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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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공동발의 9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