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112 · 발의 2025-08-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범죄 처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 행위가 스토킹 등 행위의 구성요건인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없어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취약성이 있음. 이에 경범죄 행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0조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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