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89호, 2024-10-07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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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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