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89 · 발의 2024-10-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가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대상 범죄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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