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983호, 2025-02-07 발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한의약 육성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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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18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우
공동발의 9인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