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26 · 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요구에 국무위원 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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