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495호, 2024-06-14 발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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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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