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936 · 발의 2024-10-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ㆍ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3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