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347호, 2024-06-11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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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1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