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47호, 2024-06-11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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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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