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55호, 2024-08-05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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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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