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55호, 2024-08-05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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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공동발의 9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